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한 소규모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확대)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규모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용개시 공고
2. 시 설 명 : 당월B 소규모공공하수도 외 25개소
3. 사용개시일: 2012년 5월 8일
4. 공 고 기 간: 2012년 5월 8일 ~ 5월 27일
5. 공 고 방 법: 김제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붙 임: 소규모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용개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