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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계양구 분묘개장 공고 3차

  • 주민복지과
  • 2012.05.03
  • 816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공고문 별첨)    

2. 개장사유 :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재구역 내 분묘이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개장

  - 무연분묘 :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소재지의 법률에 의한 시설등을 갖춘 봉  안당에 안치 함

 4.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2. 5. 3 ∼ 2012. 7. 2

 6.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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