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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세정과
  • 2012.04.30
  • 996
  • 담당부서세정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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