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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