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2 - 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주시 대성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요청을 위해 협의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토지사용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7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