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가평군 공고 제 2012 - 46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게시공고(토지)
가평군에서 시행하는『사그마천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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