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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고(만경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건설과
  • 2012.05.30
  • 851
  • 담당부서건설과
만경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륭 에 의거 토지재결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정본이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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