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22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5조 2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기관의 명칭 :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소 재 지 :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3. 법인.단체명 : (사)글로벌투게더김제(법인등록번호 : 214821-0002511)
4. 대 표 자 : 최 원 규(1959. 8. 24)
5. 지정기간 : 2012. 6. 1 ~ 2014. 12. 31(2년 6월)
6. 지정조건
○ 교육 : 한국어, 가족, 문화이해, 정보화, 기타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육성지원 및 지도사 양성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정서적.문화적 지원 등
○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 지자체, 학교, NGO, 경찰서 등과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운영
○ 기타 자녀 보호 등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붙임 :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지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