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공고 제2012- 5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동법 제79조 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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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1대(전북35다6122)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