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재난안전과
  • 2012.05.30
  • 1044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김제시 공고 제2012 - 230호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


                 김   제   시  장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

     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이 2011. 6. 27일 개

    정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이 2011. 6.  

           27. 개정됨에  따라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안 제6조,

         별표1)

  다.    관련법령의 삭제 및 변경에 따라 이에 맞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제7조, 제9

                            조, 제13조)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

        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과  그  대표 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김제시 중앙로 40김제시청재난안전과        

                               (전화 : 063-540-3156, FAX : 063-540-352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팩스?직접방문, 인터넷,(http://www.gimje.go.kr)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재난안전과 담당자

     (☏063-540-3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