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
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