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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보건소
  • 2012.06.18
  • 769
  • 담당부서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

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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