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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 주민복지과
  • 2012.06.18
  • 822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변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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