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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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주민복지과
2012.06.18
82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변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무연고사망자공고문(2012-251호).hwp (4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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