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 공고 제 2012-49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및 무단휴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처분일자 : 2012. 05. 3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교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주소) |
처분 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식품등 수입판매업 (2006-바 -005) |
(유)쓰리엠팜 코리아 |
이정구 |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0-1 |
사업자등록 폐업 (2008. 3. 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2. 06. 14. ~ 2012. 06. 28(15일간)
6. 고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완주군청) 또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완주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 ☏(063) 290-2704
2012년 06월 14일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