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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완주군)

  • 보건소
  • 2012.06.18
  • 801
  • 담당부서보건소
 

전라북도 완주군 공고 제 2012-49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및 무단휴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처분일자 : 2012. 05. 3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교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주소)

처분 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식품등

수입판매업

(2006-바

-005)

(유)쓰리엠팜

코리아

이정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0-1

사업자등록 폐업

(2008. 3. 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2. 06. 14. ~ 2012. 06. 28(15일간) 


6. 고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완주군청) 또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완주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 (063) 290-2704


2012년 06월 14일



완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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