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 2012-73호
농ㆍ축산물공동브랜드 품질관리대상품목 고시
김제시 농ㆍ축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12. 6. 25.
▶ 고시품목 : 고사리, 연근
▶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 문 의 처 : 지평선마케팅과 농산물마케팅담당(T54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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