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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