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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자양위험도로(지방도 792호선) 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 건설과
  • 2012.06.20
  • 884
  • 담당부서건설과
 

자양위험도로(지방도 792호선) 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  6. 18


                                                      순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

       ? 위    치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

       ? 사 업 량 : L = 1 km, B = 8.5 m

       ? 사업기간 : 2011. 9 ~ 2012. 11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2. 보상대상

       ?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신문게재는 생략)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 전라북도 순창군청 건설방재과(063-650-1823)

    4.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순창군청 건설방재과로 이의 제기 할수 있음

      ?열람기간 : 2012.6. 18 ~ 2012. 7. 05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063-650-1823)

    5. 보상시기 : 2012. 7월중 개별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7.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063-650-1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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