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위험도로(지방도 792호선) 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 6. 18
순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
? 위 치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
? 사 업 량 : L = 1 km, B = 8.5 m
? 사업기간 : 2011. 9 ~ 2012. 11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2. 보상대상
?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신문게재는 생략)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 전라북도 순창군청 건설방재과(063-650-1823)
4.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순창군청 건설방재과로 이의 제기 할수 있음
?열람기간 : 2012.6. 18 ~ 2012. 7. 05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063-650-1823)
5. 보상시기 : 2012. 7월중 개별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7.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063-650-1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