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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급여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12.06.27
  • 945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급여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06. 27 ~2012. 07. 12 (15일간)

  4.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기방세기본법 제91조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대상자는 위의 법적 근거에 의해 급여수령 제한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김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담당 (063-54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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