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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12.07.18
  • 911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김   제   시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7. 18. ~ 8. 01. (15일간)

 3. 공 고 내 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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