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기초노령연금법」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부당이득금의 환수),「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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