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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공시
주민복지과
2012.08.10
78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국제결혼중개업체_공시.hwp (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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