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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카사블랑카)

  • 보건소
  • 2012.08.16
  • 852
  • 담당부서보건소
 

성남시분당구 공고 제 201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성남시분당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일 : 2012. 8. 14.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업 종

신고

번호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일  반

음식점

3458

카사블랑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03-1,

1.2층

황경화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 8. 16. ~ 2012. 8. 31(15일간)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     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성남시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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