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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모자식당)

  • 보건소
  • 2012.08.16
  • 896
  • 담당부서보건소
 

공고 제 2012 - 825호


청문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업소명(성명)

 모자식당(조기행)

주       소

 충남 보령시 원동1길 56-6(대천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제75조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77

전 화

041)930-3321

일  시

 2012.08.28.

장  소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주재자

소속,직위

 사회복지과 식품위생담당

성    명

 이우석


2012. 08. 28까지 방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조치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2012년  08월  14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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