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12-1169 호〕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2009-027
업 소 명: 본스치킨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98-4. 101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131-4 대방샤인힐 상가동 101호)
말소일자: 2012.08.29.(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공고기간: 2012.08.14. ~ 2012.08.28.
2012년 08월 일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