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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직권말소공고 (양주시 본스치킨)

  • 보건소
  • 2012.08.16
  • 887
  • 담당부서보건소
 

〔양주시 공고  제2012-1169 호〕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2009-027

업 소 명: 본스치킨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98-4. 101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131-4 대방샤인힐 상가동 101호)

말소일자: 2012.08.29.(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공고기간: 2012.08.14. ~ 2012.08.28.

                                                       

2012년 08월  일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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