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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여수시 가시리소주방)

  • 보건소
  • 2012.08.16
  • 956
  • 담당부서보건소
 

여수시 공고 제2012-93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47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12. 08. 2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주  소)

처분 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제15-628호)

가시리

소주방

이창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42-17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10)

사업자등록 자진폐업

(2012. 08. 03)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08.25 예정)


5. 공고기간 : 2012. 08. 14 ~ 2012. 08. 24(10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08월 24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 알려 드립니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청) 또는 재결청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61)690-2677


2012년  8월   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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