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2-93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47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12. 08. 2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 재 지 (주 소) |
처분 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제15-628호) |
가시리 소주방 |
이창호 |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42-17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10) |
사업자등록 자진폐업 (2012. 08. 03)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08.25 예정) |
5. 공고기간 : 2012. 08. 14 ~ 2012. 08. 24(10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08월 24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 위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청) 또는 재결청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61)690-2677
2012년 8월 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