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12 - 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일
김 포 시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한강)
2. 대상구간
- 한강 유역(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3. 공고기간 : 2012. 08. 16. ~ 2012. 08. 31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의견제출 및 방법
○ 의견제출 : 2012. 08. 31일까지 (신청양식:붙임 참조)
○ 제출방법 : 김포시청 재난하천과 하천관리계 (☏ 031-980-2923) 서면 제출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편입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후 보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