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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하천편입토지 작성에 따른 공고협조 요청(김포시)

  • 재난안전과
  • 2012.08.20
  • 1081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김포시 공고 제 2012 - 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일

 

김 포 시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한강)


2. 대상구간

 - 한강 유역(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3. 공고기간 : 2012. 08. 16. ~ 2012. 08. 31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의견제출 및 방법

   ○ 의견제출 : 2012. 08. 31일까지 (신청양식:붙임 참조)

   ○ 제출방법 : 김포시청 재난하천과 하천관리계 (☏ 031-980-2923) 서면 제출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편입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후 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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