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거창군에서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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