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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안 공고

  • 건설과
  • 2012.08.24
  • 831
  • 담당부서건설과
 

김제시 공고  제2012- 287호


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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