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12- 287호
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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