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 2012-84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양 평 군 수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
올 리 브 생선구이 |
김명길 |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571-5외2 |
사업자등록폐업 (2011.6.17)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2. 8. 24. ~ 2012. 9. 7(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9월 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양평군청) 또는 재결청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수원지방법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031)77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