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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초지 지역지구등의 해제 고시

  • 축산진흥과
  • 2012.08.23
  • 810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이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 합니다.

2012. 8. 23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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