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이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 합니다.
2012. 8. 23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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