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1차)
2012. 8. 21.
합 천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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