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12 - 338호
주택법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공택지외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정평가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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