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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 건축과
  • 2012.08.29
  • 1025
  • 담당부서건축과
 

김제시 공고 제2012 - 338호

 

  주택법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공택지외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정평가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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