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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함평군)

  • 보건소
  • 2012.08.29
  • 904
  • 담당부서보건소
 

함평군 공고 제2012-5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47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일

함  평  군  수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12. 09. 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 소 소  재  지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돌머리함평수산횟집

고아라

 함평읍 석성리 521-45

사업자등록 폐업

(2012.02.0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2. 08. 27 ~ 2012. 09. 10(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09월 10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 알려 드립니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함평군청) 또는 재결청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함평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061) 320 -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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