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2-5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47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일
함 평 군 수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12. 09. 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 소 소 재 지 |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돌머리함평수산횟집 |
고아라 |
함평읍 석성리 521-45 |
사업자등록 폐업 (2012.02.02)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2. 08. 27 ~ 2012. 09. 10(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09월 10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 위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함평군청) 또는 재결청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함평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061) 320 - 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