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던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2. 8. 28일 만료(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만료일자 : 2012. 8. 28.
나. 만료지역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만경읍 1개리,
백산면 6개리)
다. 만료면적 : 25.27㎢
라. 공고 및 열람기간
- 공고기간 : 2012. 8. 29. ~ 9. 4.(7일간)
- 열람기간 : 2012. 8. 29. ~ 9. 12.(15일간)
- 열람장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10번창구, 만경읍,
백산면사무소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