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2.08.0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 벤조피렌 초과 (6.4) 검출, 규격:2.0이하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권상사[대표자: 유복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 외1필지 사. 연락처 : 031-686-887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황장성, 이란 ☎ 031-8024-829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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