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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 보건소
  • 2012.08.27
  • 776
  • 담당부서보건소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2.08.0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 벤조피렌 초과 (6.4) 검출,  규격:2.0이하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권상사[대표자: 유복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 외1필지

 사. 연락처 : 031-686-8879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황장성, 이란 ☎ 031-8024-829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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