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관내 담배소매인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동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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