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95필지(상반기중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사유 발생토지)
□ 기 간 : 2012. 9. 3. ~ 9. 28
□ 장 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9, 10번 창구
□ 방 법 : 직접방문 및 전화열람(540-3749, 3751, 3788)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출사항 :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