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12-356호?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오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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