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공고문 1부.
2.위치도 현장사진 1부. 끝.
2012. 5. 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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