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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내 분묘개장 공고

  • 주민복지과
  • 2012.09.12
  • 822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계양구 공고 2012-445호

분묘개장공고 (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공고문 1부.

          2.위치도 현장사진 1부. 끝.


             2012. 5. 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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