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2 - 36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도 714호선(구이~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2. 8. 10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8일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지방도 714호선(구이~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전라북도지사
3. 공고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2012. 9. 18. ~ 2012. 10. 3.
4.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김제시청 건설과(063-540-3805)
5. 공시송달 대상자 : 사업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붙임)
6. 안내사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에는 수용재결 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에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