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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 건설과
  • 2012.09.18
  • 948
  • 담당부서건설과
 

김제시 공고 제 2012 - 36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도 714호선(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2. 8. 10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8일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지방도 714호선(구이~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전라북도지사

  3. 공고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2012. 9. 18. ~ 2012. 10. 3.

  4.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김제시청 건설과(063-540-3805)

  5. 공시송달 대상자 : 사업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붙임)

  6. 안내사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에는 수용재결 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에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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