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금구도시관리계획(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승인 고시

  • 도시과
  • 2012.09.27
  • 818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고시 제2012-112호

금구도시관리계획(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 승인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세부시설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540-3919)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12년 9월 21일

붙임  고시문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