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2-112호
금구도시관리계획(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 승인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세부시설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540-3919)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12년 9월 21일
붙임 고시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