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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설치 행정예고

  • 교통행정과
  • 2012.09.27
  • 925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김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설치 행정예고

 김제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악영향을 막고 차량교통사고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설치함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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