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 전통?금만시장 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김제 전통?금만시장 주차장의 차량보호와 각종 범죄예방 등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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