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2-10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백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으로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540-3919)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제시장
2012년 9월 14일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