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