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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거창군 분묘개장공고 2차

  • 주민복지과
  • 2012.09.19
  • 770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거창군에서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3. 개장공고기간 :

  가. 1차 공고 : 2012년 8월 14일 ~ 2012년 11월 14일

  나. 2차 공고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11월 16일

붙 임 : 분묘개장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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