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 공고 제 2012-382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김제시 민원소통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0. 08. ~ 10. 31.(24일간)
3. 공고내용 : 국가기초구역 개요,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고시예정일 등
4.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관계서류 : 별첨1, 별첨2, 별첨3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및 도로명주소 정보, 지번 정보)
▷ 열람방법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김제시첨 홈페이지(http://gimje.go.kr)
5.의견제출방법 : 붙임 의견서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