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달성군 공고 제2012-8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27.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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