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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