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영주적십자병원 건립 부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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