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2-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포천시 고시 제2012-95호로 고시된 「고모천 개선복구공사」의 편입토지 대하여 소유자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천 시 장 (인)